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갑)이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하루뿐인 본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불붙기 시작한 중앙선관위 개혁 논의 와중에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사전투표제의 폐지 및 본 투표일의 연장이다. 부재자 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김상훈·윤영석·김성원·김정재·송언석 의원 등 3∼4선 중진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대안과 미래’ 소속인 이만희·권영진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뜻을 같이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여기에 동참했다.
한 의원 측은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은 본투표 연장과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 도입 등 법안 취지에 공감해서 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이 ‘불신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