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처리시설서 발견된 다리…80대 요양병원 환자 DNA와 일치
김명준 2026. 6. 18. 18:40
청소 직원 오인 배출 진술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 혼선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조사
▲ 경찰이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의 유전자(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사진은 해당 환자가 입원 중인 18일 오후 인천시 중구 모 요양병원. 연합뉴스
▲ 경찰이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의 유전자(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사진은 해당 환자가 입원 중인 18일 오후 인천시 중구 모 요양병원. 연합뉴스
▲ ‘사람 다리’ 발견된 인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 혼선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조사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와 80대 여성 A씨의 유전자(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A씨의 다리가 운반 차량을 통해 재활용품 처리시설로 반입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은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전날 오후 경찰에 A씨 다리 배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 측은 괴사로 인해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의료폐기물 처리 용기에 버렸으나, 청소 직원이 이를 석고 붕대(깁스) 용품으로 오인해 잘못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람 다리’ 발견된 인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kado/20260618184022579zqmf.jpg)
경찰은 요양병원이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의료진이 다리 절단 과정에서 의료법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해당 요양병원은 신경외과와 외과, 한방과 의료진을 갖추고 있으나 별도의 수술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체 일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붕대에 감긴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키 161~165㎝ 성인’의 다리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사건 해결의 단서가 나오지 않자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데 이어 지난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38명을 추가 투입해 신체 유입 경로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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