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려고 "전 남편이 성폭행" 허위 신고'…50대 여성 구속기소

김기현 기자 2026. 6. 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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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2021.11.1 ⓒ 뉴스1 뉴스1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내연남 조언에 따라 이혼한 전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과 A 씨와 무고 교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이혼한 전 남편인 C 씨(50대)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후 112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로부터 임시숙소와 순찰 등 안전조치를 제공받는가 하면, 경찰 연계 복지 법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지원금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C 씨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고 C 씨로부터 빌린 식당 보증금 등 돈을 갚지 않던 중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B 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인물로, 같은 해 4월 중순께 A 씨에게 C 씨에 대한 허위 강간 신고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사이가 소원해지자 A 씨와 내연관계를 형성할 목적으로 법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휴대전화에선 챗GPT를 이용해 '남편이 구속되면 식당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색한 흔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허위 강간 신고 후 서해로 여행을 떠나 사진을 찍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혐의없음 송치한 강간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보완 수사해 무고사범 및 그 교사범의 범행을 명확히 밝힌 후 직접 구속 기소했다"며 "검찰에서 각 송치관서의 서류만을 토대로 판단하지 않고 실체관계를 낱낱이 규명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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