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성폭행"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교사한 내연남 구속 기소

내연남의 조언을 받고 전남편에게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무고 교사 혐의로 내연남 50대 A 씨를,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B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편 C 씨는 이혼 후에도 B 씨의 식당 운영 자금을 지원해 줬으나 A 씨와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강제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B 씨는 지난해 5월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A 씨의 조언을 받아 C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경찰에 접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허위 신고 이후 경찰로부터 임시숙소를 제공받고, 신변안전 조치를 신청해 불필요한 순찰을 하게 하는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연계된 복지법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지원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실시한 끝에 A 씨와 B 씨의 무고 범행을 인지했습니다.
B 씨는 범행에 앞서 생성형AI인 챗GPT에 C 씨가 구속될 경우 식당 보증금을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지 등을 검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등은 국가 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피무고자의 일상을 파괴시킨다"며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지현 기자 imfac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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