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하자" 여성 유인한 뒤 성폭행…BJ 항소심도 징역형

임유진 기자 2026. 6.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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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자백·진술 종합하면 암묵적 공모 인정”
공범은 항소 포기해 징역 3년6월 형 확정
수원고법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인터넷방송 BJ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원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사이에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선고 이후 양형과 관련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공모해 2025년 8월27일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B씨의 여자친구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자는 명목으로 C씨를 펜션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임유진 기자 iyj7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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