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45일간 선관위 책임 규명
임소영 2026. 6. 18. 17:20
![▲ 선관위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kbc/20260618172005190eeyk.jpg)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가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계획서는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대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입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입니다.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 선관위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국회 본회의 상정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kbc/20260618172006530tuxn.jpg)
이밖에 투표 지연 등의 참정권 침해 실태, 투표함 반출 지연 등 선거 행정 공백 사태,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국조특위는 사태 발생과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을 규명하고,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사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았습니다.
#선관위 #국회 #국정조사 #투표지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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