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짜고 성폭행 촬영" 펜션에서 충격 사건...BJ 항소 결과는
채태병 기자 2026. 6. 18. 17:05

지인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조효정)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6개월)을 유지했다.
BJ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8월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인터넷 방송 도중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 B씨 여자친구 C씨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여 강간하고, 범행 과정을 영상으로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뒤 피해자 C씨를 제부도 펜션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A씨와 함께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하지 않아 그 형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상을 모두 따져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선고 이후 양형 관련해 새롭게 고려할 만한 정상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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