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짜고 성폭행 촬영" 펜션에서 충격 사건...BJ 항소 결과는

채태병 기자 2026. 6. 18. 17:0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인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조효정)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6개월)을 유지했다.

BJ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8월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인터넷 방송 도중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 B씨 여자친구 C씨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여 강간하고, 범행 과정을 영상으로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뒤 피해자 C씨를 제부도 펜션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A씨와 함께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하지 않아 그 형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상을 모두 따져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선고 이후 양형 관련해 새롭게 고려할 만한 정상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