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경찰에 맡긴 지갑서 '사라진 현금 42만원'…무슨 일?

정진명 기자 2026. 6.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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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이 분실물로 보관하던 지갑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4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져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분실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치안 조직 내에서 물건이 사라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시민 한 명이 "지갑을 주웠다"며 분실물 습득 신고를 했다. 

당시 지갑에는 현금 42만원과 상품권 등 금품이 들어있었고 현장 경찰관 역시 액수를 확인한 뒤 접수 절차를 밟았다.

이후 경찰은 분실자인 30대 A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안도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방문한 A씨는 황당한 상황을 마주했다. 지갑 속에 있어야 할 현금과 상품권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금품의 행방을 묻는 A씨에게 경찰 측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A씨는 담당 경찰관 등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통상 지구대나 파출소, 치안센터에서 분실물이 접수되면 소속 직원은 이를 관할 경찰서 분실물 담당 부서로 즉시 전달해야 하며,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해당 분실물을 경찰이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전중부경찰서는 유성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특히 경찰은 금품이 경찰 보관 단계에서 사라져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건을 횡령 혐의로 전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보관 담당자 등 관계자들 모두 선상에 올려 놓고 조사하겠으며 수사 결과 범행 사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감찰 및 징계 절차를 즉각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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