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착수…45일간 선관위 전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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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이며,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았다.
윤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전면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비롯해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적정성 ▲무번호 투표용지 불출 등 선관위 현장 관리 실태 ▲선관위 지휘·보고 체계 운영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절성 ▲투·개표소 집회·시위 및 경찰 대응 ▲선거관리 인력 운용과 예산 집행 등 조직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조사는 관계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을 통해 진행된다. 특위는 청문회 개최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팀 구성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증인과 참고인은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한 뒤 특위 의결을 거쳐 채택한다.
계획서에는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이 수사나 재판 진행을 이유로 국정조사 또는 예비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정조사와 함께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발의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퇴직 직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를 감독하는 상임위원을 두도록 돼 있지만,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퇴직 후 곧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상임위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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