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역대 최대 3000억원 상생안 제시에도 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3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18일 전원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3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18일 전원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상 '합의'와 유사하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신청을 통해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배달·배민배달 동일 기준 노출 등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실행했다고 밝혔다. 또 가게배달 입점업주 수익성 제고를 위해 3년간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를 지원하고, 14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영세업주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3년간 100억원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쿠폰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 상생지원 규모는 3000억원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국내 첫 동의의결 사례인 2014년 포털사업자 건의 1000억원, 2021년 해외 휴대전화 제조사 건의 1000억원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규모"라며 "과거 사례들이 인프라 구축 등 간접 지원에 집중된 것과 달리 이번 상생안은 수수료·배달비 등 직접 지원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도 공정위에 공식 지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반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고, 다수의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입점업체가 시정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낸 점, 상생지원 내용 일부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된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꼽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최혜대우 요구 강요, 배민배달 우대 노출, 부당광고 등 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혐의별 관련 매출액은 최혜대우 요구 혐의만 약 7300억원, 배민배달 우대·부당광고 혐의 관련 매출액은 약 7조7800억원으로 산정됐다. 관련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부과할 수 있어 3개 혐의를 합산하면 최대 2390억~5100억원 규모가 예상된다.
동의의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위는 본안 심의로 넘어가 배달의민족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전원회의 개최를) 올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고 밝혔다.
Copyright © 한스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