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술 먹이고 성폭행·촬영…BJ 2심도 징역 3년6월
변근아 기자 2026. 6. 18. 15:32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wsis/20260618153252195bjgo.jpg)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면제가 섞인 술을 먹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인터넷방송 BJ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원심에서 본 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사이에는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따져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선고 후 양형과 관련된 새로운 정상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B씨의 여자친구였던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자고 C씨를 펜션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그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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