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화물연대 사망사고 낸 비조합원 징역형 선고
정웅교 2026. 6. 18. 10:21
1심 재판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 잘못 인정, 유족 처벌 불원 등 고려”
“피고 잘못 인정, 유족 처벌 불원 등 고려”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트럭으로 쳐 숨지게 한 비조합원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경남일보 5월 22일자 4면 보도)
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비조합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진주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게 하고, 조합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사망한 조합원의 관계, 당시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 채증을 하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화물차를 붙잡고 있던 노조원들로 인해 A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진주센터 대체 인력으로 파견된 A씨는 물건을 실은 채 출차 하려던 중 조합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에 몰려드는 상황을 확인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 이후 조합원들이 출차를 막기 위해 차량을 발로 차던 과정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과 A씨는 공소사실에 동의하고, 관련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는 "화물차를 운행하는 피고는 사고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당시 차량 주변에 여러 조합원이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차를 두드리는 등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져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비조합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진주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게 하고, 조합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사망한 조합원의 관계, 당시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 채증을 하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화물차를 붙잡고 있던 노조원들로 인해 A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진주센터 대체 인력으로 파견된 A씨는 물건을 실은 채 출차 하려던 중 조합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에 몰려드는 상황을 확인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 이후 조합원들이 출차를 막기 위해 차량을 발로 차던 과정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과 A씨는 공소사실에 동의하고, 관련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는 "화물차를 운행하는 피고는 사고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당시 차량 주변에 여러 조합원이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차를 두드리는 등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져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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