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란 “60일간의 ‘무상통항’ 기간 끝나면 호르무즈 통행료 다시 부과”

허시언 기자 2026. 6. 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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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이란은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다시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자국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갈리바프 의장은 “국제법이나 해상 항행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발언은 60일의 본협상 기간이 끝난 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나왔다. MOU 제5조에는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로 향하는 상선들이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며 무료 통항을 본협상 기간인 60일로 한정하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 제5조의 다른 문장에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양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오만 등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적혀 이란이 향후 통제권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따라서 이란은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라는 문구 등을 근거로 해당 기간이 끝난 후 민간 선박에 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되고 통행료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그간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란을 예고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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