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원청 교섭 응하라” 총파업 앞두고 전초전 돌입

윤상진 기자 2026. 6. 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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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전국 노동지청서 시위
파업 전 ‘교섭 압박’ 수위 높여

다음 주부터 민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원청 교섭 요구’ 선전전에 들어간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원청들이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 전 ‘교섭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올해 하투(夏鬪)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17일 “원청 교섭은 법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오는 22일부터 전국 고용노동부 지청 앞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민주노총 소속 하청 노조들이 원청 493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이 진행되는 사업장은 1곳(인천의료원)뿐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원청 대부분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아도 교섭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공공 부문을 문제삼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법률이나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에 따라 정해지는 근로조건 등은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노동부 해석 지침을 방패 삼아 교섭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선전전을 통해 해당 지침 폐기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섭 진행이 더딘 이유를 원청의 일방적 회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15일 울산지노위가 판단한 현대자동차 사례처럼, 사용자로 판단되더라도 교섭 대상이나 의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원청도 섣불리 교섭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모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올여름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중노위에서는 이달 현대엔지니어링, 옥천군, 보은군 등 재심 사건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중노위 판단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상고심까지 거치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여기에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의 원청 노조도 ‘순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곳곳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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