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비수도권 근로자에 더 큰 세제 혜택”
비거주 주택, 혜택 줄 이유 없어”

구 부총리는 16일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5극 3특 현장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에서 지방 우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은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다. 이들은 매년 최대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기준은 유지하되 비수도권 근로자에게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고환율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를 이어가던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며 “이러한 요인을 감안했을 때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입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부담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당장 석유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중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는 “내가 사는 집 외에 다주택이나 사놓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지 않냐”며 “이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관련 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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