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지방 중기 취업자에 더 많은 세제 혜택”

윤기은 기자 2026. 6. 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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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지역별 차등 검토…7월 개편안에 반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감면 방안 등은 오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 내놓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5극3특’ 산업 현장 순방 일환으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에서 멀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더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기존 수혜 대상을 유지하되, 지역별 감면율이나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7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제 혜택을 차등하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 더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수도권에서 먼 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구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유가 정책과 관련,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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