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吳 징역 1년 6월’ 구형에 “무죄 예상”

안소현 2026. 6. 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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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페이스북 메시지
“특검, 기소 목적으로 운영…관성적 구형”
“민주, 권력자 맞춤 서비스용 특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재판 결과 역시 무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특검은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됐기에 구형도 관성적으로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직접 저 특검의 수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며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던 김건희 여사조차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진짜 물어야 할 것은 그 특검을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느냐다”라며 “떠도는 풍문을 특검의 무게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적의 발목을 잡는 일에 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자 한 사람의 사건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 민주당은 그런 권력자 맞춤 서비스용 특검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며 “정작 필요한 것은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의 한 표가 위협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이다. 특검을 정쟁의 도구가 아닌 진실의 도구로 되돌리자”고 주장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약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서울시장 직을 상실한다.

오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 법정에 출석하며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안소현 (ash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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