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 채비···'3년 목돈'으로 도약 계좌 잇는다
토스 제외 14곳에서 먼저 신청
"만기 줄이고 기여금 높였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15개 금융회사와 운영 협약을 맺었다. 단순히 새 정책 적금을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재무 상담 연계 등으로 청년도약계좌가 받았던 지적을 보완하는 모습이다. 특히 만기 기간을 단축하는 모습에서 청년층의 부담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은 이날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운영을 위해 15개 취급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미래적금 취급 기관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기존 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관에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새로 참여하는 구조다.
오는 22일에는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기관에서 먼저 출시되고 토스뱅크는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12월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매출액 △가구소득 △금융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3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에 비례해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정부 기여금이 붙는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시 신청할 수 있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대상이 된다.
청년도약계좌보다 짧아진 만기
이번 상품은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성격이 강하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월 최대 70만원 납입 구조였지만 신규 가입은 2025년 말까지 운영된 뒤 종료됐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를 3년으로 줄이고 월 납입 한도를 50만원으로 낮춰 장기 유지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런 만기 조정은 청년층의 현실을 반영한 설계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납입액이 1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39.4%로 가장 높았지만 월 70만원을 납입한 가입자의 중도 해지율은 0.9%로 가장 낮았다. 소득이 낮은 청년일수록 장기 납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이를 고려하면 청년미래적금은 '길게 묶어두는 상품'보다는 '초기 목돈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만드는 상품'에 가깝게 설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을 재무 상담과 연결한 점도 눈에 띈다. 해당 상품은 기본 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최대 2~3%p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최대 7~8% 수준 금리를 제공한다. 취급 기관 공통 우대금리로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0.5%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 이수자에게 0.2%p 적용된다.

첫 주 5부제 신청, 심사 거쳐 계좌 개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취급 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가입 첫 주인 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고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가입·소득 심사가 진행되며 계좌 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다.
가입자가 선착순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정부 기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청 자체보다는 소득 요건 충족 여부 및 심사 결과가 실제 가입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경우 두 상품을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초 가입 기간엔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방식이 허용된다. 만기가 긴 청년도약계좌를 계속 유지할지,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길지는 남은 납입기간과 우대금리 충족 가능성, 정부 기여금 수준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협약식에서 청년미래적금이 정부와 금융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국정과제라며 취급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금원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가입 심사와 정부 기여금 정산, 취급 기관 안내 체계를 관리해 상품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매출액 △가구소득 △금융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을 말한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 연 19% 이율에도 망설이는 청년들···‘생애주기’ 못 담는 정책금융 한계 - 여성경제신문
- [Q&A] 월 50만원·최대 12% 기여금 매칭···청년미래적금 조건 따져보기 - 여성경제신문
- 서금원, '금융 기본권' 법제화 시동···준조세·신복위 통합 논란 해결책은 - 여성경제신문
- 서민금융 확대, 재원은 어디서?···자금 마련 방안 두고 의견 '분분' - 여성경제신문
- 보고서로 본 박현주 재단의 2026년···해외 교환 장학생만 7944명 - 여성경제신문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도 AI 접목···하나금융, 혁신기업과 고용 연결 확대 - 여성경제신문
- KB금융, 장애인 고용 '투트랙' 확대···'양종희식' 병행 모델 구축에 심혈 - 여성경제신문
- 여성·고령층 '약진' 남성 청년 '위축'···균열 커지는 경제활동 지형도 - 여성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