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하고 "손가락 베였다" 119신고 50대…첫 공판서 "기억 안 나"

강정태 기자 2026. 6. 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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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정신감정 신청
/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민수)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A 씨는 이 사건 전후로 전혀 기억나지 않고 본인이 이런 범행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또 "사건 당시 A 씨가 술에 취해 있었고 정신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단독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 씨(60대·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후 119에 "손가락이 베였다"고 신고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음 공판은 7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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