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성현 기자 2026. 6. 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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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선거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 기소
1심 후 교육감 재선 도전 나섰으나 낙선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춘천=이성현 기자

지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17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5000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교육감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되었으므로 면소로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이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하다고 보고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4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신 교육감은 1심 판결 이후 교육감 재선 도전을 선언하며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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