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7동 대기표 받은 12명 투표 안 해…참정권 침해” [지금뉴스]

홍수진 2026. 6. 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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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중 한 곳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 12명은 결국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오늘(17일)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진상 파악 내용을 전했습니다.

조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선거일인 지난 3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떨어지자 현장 유권자들에게 대기번호표가 지급됐습니다. 투표를 마감하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에게는 이 시각이 지나도 투표를 허용한단 규정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175매의 대기번호표가 발급됐고, 투표용지가 확보됨에 따라 대기표 소지자들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대기표 17매가 회수되지 않자 선관위는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발급한 대기표는 모두 회수해야 한단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대기표 소지자 중 5명만 투표하고, 나머지 12명은 결국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위원장은 '12명은 결국 참정권을 침해받은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투표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 결국 돌아가서 (투표를)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조현욱 위원장은 진상규명위의 조사 방식에 관해선,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140곳 중 실제로 추가 용지를 사용한 91곳,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는 건 투표 중단이 일어났던 26개 투표소"라며 "(투표 상황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투표록을 입수해 분석을 어제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상규명위가 중앙선관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처장 등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점에 대해선 "어제가 시한이었는데 (오후) 회의 때까지는 오지 않았다"며 "보통 자정을 시한으로 보니, 그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오늘(17일)도 경기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진상규명위 회의를 엽니다.

(영상편집: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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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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