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집단 가입 의혹’ 신천지 전 간부들 구속심사
국민의힘 당원 강제 집단 가입에 관여한 혐의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간부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 요한지파 총무 홍아무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16분경 법원에 도착한 홍씨는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인정하나', ''필라테스 작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홍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와 전 시몬지파 간부도 각각 이날 오후 2시와 오후 3시30분에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홍씨 등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지시를 받고 2020년대에 치러진 대선, 총선, 지선 과정에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홍씨 등이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기획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강제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본은 2021년부터 약 5년 간 5만 명 이상의 신천지 신도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합수본은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고 전 총무를 두 차례에 걸쳐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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