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

김두수 기자 2026. 6. 1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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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28건 심의·의결
폭염특보 ‘중대경보’ 신설 등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 제공해도 이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은 법적 상한까지 올린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높이고, 과징금 부과율도 최소 기준을 대폭 상향해 하도급 대금의 4~30%이던 기존 비율을 24~30%로 강화했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한다.

주택조합에 기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이후 신규 전입자도 신규 조합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폭염 특보 단계에 '중대경보'를 신설하고 특보 종류에 '열대야 특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기상법 시행령 개정안,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도 심의·처리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