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한 대표 등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를 조직한 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하거나, 정례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북침을 위한 전쟁 연습’이라며 맹비난하는 등 이적 행위를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의 동향을 찬양하고 선전하거나 이러한 목적을 가진 조직을 만든 경우 엄격한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법 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당국은 같은 해 8월 해당 정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듬해인 지난해 7월에는 대표를 포함한 소속 당원들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민중민주당 측은 “이른바 ‘민중민주당 사건’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내란을 기획·추진하는 단계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내란 피해자인 당직자들을 가해로 둔갑해 처벌하는 건 인과관계의 전도”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지난 12일 법원에 청구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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