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건설 백지화...제주평화대공원 새국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정상화 ‘관심’

제주의소리가 2024년 단독 보도한 알뜨르비행장 내 야구장 건설이 전면 백지화됐다. 대신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평화대공원 구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도정에서 추진한 알뜨르비행장 내 스포츠타운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관련 내용을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민선 8기 도정은 2023년 11월 해양도립공원을 육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던 중 느닷없이 과업을 중단시켰다.
이어 야구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조성계획을 용역에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은 전지훈련을 위한 야구장(4면)과 사격장, 파크골프장 건설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체육시설 계획을 뒤로 미루고 지난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심사 의뢰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국비 확보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제주도는 심사 의뢰를 스스로 철회하고 스포츠타운 계획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관심은 민선 9기 도정의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정상화 여부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평화대공원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실제 위 당선인은 2023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국방부 소유의 사업 부지를 제주도에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 했다.


평화대공원은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169만㎡ 중 군사유적지 69만㎡를 제외한 부지 일부에 전시관을 포함한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2005년 유적지 조사를 거쳐 2008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반면 부지 사용과 국비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한다. 이에 제주도는 인수위 보고를 거쳐 '평화 상징 허브 인프라 조성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건은 국비 확보다. 평화대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스포츠타운을 제외한 평화대공원 조성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추진 계획이 정해지면 국비 확보를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