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징역 3년 6개월
의정부/김은진 기자 2026. 6. 16. 11:59

태국인 아내가 잠든 사이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12월 3일 낮 12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자신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B씨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태국인 지인의 SNS를 통해 사건을 전했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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