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이후 사건에도 내란 혐의 적용” 수사 더 넓히는 종합특검

박혜연 기자 2026. 6. 1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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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사 범위·대상 확대될 듯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2025년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2024년 12월 4일 새벽 4시 30분 비상계엄 해제 선포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받은 조은석 특검도 검찰 판단을 뒤집진 않았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고 보고 실질적인 내란 종료 시점을 다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내란의 종료 시점을 검찰 판단보다 열흘 늦춰 잡으면서, 내란 관련 수사 범위와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라 해도 윤 전 대통령 직무 정지 전에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과 국가정보원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등에 대해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할 것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정원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해외 담당 부서를 총괄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정당성 설명 과정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계엄 선포 직후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연락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홍 전 차장의) 해당 지시는 부서장을 거쳐 실무를 담당하는 중견 간부들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지시 경위와 내용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나 의원에게 1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작년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장 집행을 비판했다. 이에 일부 단체가 나 의원 등을 체포 방해 가담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 등에 체포 시도를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에게 통일교 간부들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강원 춘천경찰서가 2022년 6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00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경찰이 입수한 한 총재 관련 첩보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을 통해 통일교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의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지시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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