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대표’ 현대차 인정에… 조선·반도체 등도 비슷한 요구 예고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등이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에 대한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건 처음이다. 현대차는 구매 협력사까지 합치면 협력사 수만 8500개에 달하는 국내 대표 제조업체다. 현대차에 내려지는 판정과 이들의 대응은 다른 제조 업체들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 하청 노조에는 공장·연구소에서 차량 제작 업무를 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뿐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경비 등의 업무를 하는 현대차보안지회 등이 포함됐다. 비록 울산지노위가 이날 구체적 판정 내용과 취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내식당 노조는 원청 생산 일정에 따라 심야 운영이 정해지고, 시설 개선 요구도 원청의 스케줄대로 관련 업무가 결정돼 왔다고 주장해 왔다. 판매 대리점 조직 역시 판매 정책과 영업 구조가 사실상 원청 통제 아래 있다는 입장이었다.
업계에선 노조가 제조 업체의 ‘대표 격’인 현대차를 우선 목표로 설정해 노동위 판단을 받아낸 만큼, 앞으로 조선·철강·반도체·건설업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노사 관련 업무 부담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현재도 대기업 노사는 임금·성과급·복지 문제를 두고 매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사내 하청·협력 업체 등까지 원청 상대 교섭에 참여하게 되면 교섭 테이블은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전부터 우려돼 온 문제였는데, 그대로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의 경우, 원청 노조와의 임금 협상 등도 난항을 겪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이미 가시화된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성과급으로 지난해 순이익의 30% 지급 등을 요구했는데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여기서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조는 합법적 쟁의(파업)권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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