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들어가 여성 속옷 뒤지던 20대 의대생 구속

손종욱 기자 2026. 6. 1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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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록 비번 외운 뒤 무단 침입...여주인 신고로 현행범 체포
쓰레기봉투서 다른 여성 속옷 등 20여점 추가 발견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경찰, 범행 동기 수사
법원 로고. 클립아트코리아


옆집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20대 대학생이 구속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지역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13일 오전 9시 25분께 옆집에 거주하는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세탁물을 뒤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현관 도어록에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지켜보고 외워둔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은 A씨가 버린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과 양말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것으로 보이는 의류 등 20여 점을 추가로 발견하고 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의류 외에 발견된 일부 옷가지 등은 전 여자친구에게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영장 발부로 신병이 확보된 만큼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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