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진짜 사장’ 맞다”
금속노조 “즉각 시정명령 이행을”
한화오션 급식업체도 교섭권 인정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이들 노동자의 원청 교섭 길이 열렸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완성차 제조사에 내려진 첫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지회는 모두 10곳으로 조합원 수는 1675명이다. 공장과 연구소에서 서열(분류)·불출(운반) 업무를 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구내식당 노동자들이 소속된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차보안지회,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들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이다. 생산공정뿐 아니라 식당·보안·판매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다만 울산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대상 직군은 향후 판정문이 공개돼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조 10개에 대해 모두 사용자성이 인정된 건지, 일부만 인정된 건지는 판정문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10일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울산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과 지난 1일 두 차례 심문회의를 열었지만 다양한 직군의 노동조건과 쟁점이 얽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정 노조법상 20일 이내 처리 대상 사건이었지만 심문이 세 차례 이어지면서 결정도 늦어졌다.
금속노조는 이날 판정 직후 성명을 내고 “현대차는 즉각 지노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현대위아 등 그룹사 전반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과의 원청 교섭에 응하라”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가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한 초심을 유지했다. 또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산업안전·작업환경과 관련한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 내 구내식당·세탁·통근버스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청산 수순, 최대 10만명 피해 불가피
- “도로에 사람 쓰러졌다” 한밤 신고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밟고 지나가 사망
- 청각장애인들 명의로 강남 초고가 아파트 등 30여채 ‘특공’ 싹쓸이···브로커 등 일당 40명 검
- 누가 나서도 ‘욕받이’될 차기 축구협회장···쓴소리 쏟아냈던 ‘선출 개혁파’ 출마할까
- 농구는 민소매인데…‘폭염’ 축구는 왜 반팔일까? 의외의 이유
- 호날두 ‘라스트 댄스’ 계속된다…모드리치의 크로아티아 꺾고 16강 진출
- [단독]‘계엄 합법 전제’ 누구 판단인가···“홍장원이 지시” “책임 떠넘기기” 국정원 진실
- 폭염 경보에도 “아주 긴 연설” 하겠다는 트럼프···미 언론 ‘그러다 큰 일 나’
- 이 대통령 지지율 54%로 소폭 회복…부동산 정책 ‘못한다’ 46%, ‘잘한다’ 26% [한국갤럽]
- ‘스타벅스 구호 논란’ 배재고 6개월 출전 정지에···보수단체 “과도한 징계” 야구협회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