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노위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에 "산업현장 혼란 초래" 우려

김민성 기자 2026. 6. 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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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한화오션 급식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
경총 "도급인 의무 이행이 파업 리스크로 이어져"
"단체교섭 둘러싼 산업 전반 혼란 초래할 것" 우려
[서울=뉴시스] 경총 로고.(사진=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한국경영자총연합(경총)은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조합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한화오션이 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에 소속된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산업안전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도급 위임 계약상의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되어 원청의 하청기업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도급인의 법적 의무 수행을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아 법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이 하청기업과의 교섭 의무나 파업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모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관계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확장할 경우 단체교섭을 둘러싼 산업 전반의 혼란을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총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판단을 지양하고 해석지침과 엄격한 법적 기준을 근거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통해 산업현장의 혼란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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