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비상계엄 불법행위 관여" 경찰관 22명 징계

2026. 6. 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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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해 해임과 강등 등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는 경찰청이 지난 2월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모두 2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약 4개월 만에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헌법존중 TF는 경찰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실행, 정당화 또는 은폐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자체 감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일환으로, 경찰은 집중 점검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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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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