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빨리 끝났으면” 했지만, 노소영과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26일 변론 재개

임현경 기자 2026. 6. 15. 16: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두 차례의 조정절차를 거치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다시 법정 다툼을 이어간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절차를 진행했으나 90여분만에 조정불성립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조정절차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2심 마지막 변론기일인 2024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약 2년 2개월만이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법정을 들어오고 나설 때 간격을 두고 움직였다. 법정을 출석할 때는 노 관장이 10분쯤 먼저 도착했다.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느냐’ ‘2년만의 법정 대면 심경이 어떤가’ 등의 기자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후 도착한 최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에게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정절차가 끝난 뒤에는 최 회장이 먼저 법정을 떠났다. 최 회장이 법원 건물을 떠나고 난 뒤 노 관장이 법정을 나왔다. 두 사람 모두 법원을 퇴정할 땐 침묵을 지켰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뒤 이날까지 두 차례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1차 조정절차는 지난달 열렸다. 당시 법정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고, 재판부는 2차 조정절차는 최 회장도 출석가능한 날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은 재판부가 판결로 결론을 내리기 전 양측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이날 조정이 결국 결렬되면서 재판은 정식 변론절차를 밟게 됐다. 두 차례 조정 끝에 재개되는 변론에선 양측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최 회장이 소유한 SK 지배주식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해 나눌지다. SK 주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눌지도 다툼 대상이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시점을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로 볼지,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재산분할액은 크게 달라진다. SK 주가가 2024년 4월 1주당 16만원에서 최근 60만원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법원이 SK 주식을 나누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SK 주식분을 현금으로 지급할지, 주식으로 지급할지도 변수다. 다만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애초 부부공동재산인지부터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재산분할 대상에 SK 주식을 포함해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이 설령 옛 SK그룹에 기여했더라도, 이는 법적 보호 가치가 없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