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렬…26일 정식 변론 재개

김건교 2026. 6.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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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2개월간 합의 시도했지만 입장차 못 좁혀
SK 주식 분할 여부·기준 시점 쟁점 부상

재산분할 2차 조정 출석하는 최태원-노소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이 결국 결렬되면서 양측이 다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15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 뒤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재판부가 지난 4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이후 약 두 달 동안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26일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해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린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대면했습니다.

최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노 관장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 SK 지분 분할 여부 최대 쟁점

향후 재판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경영 활동을 지원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둘러싼 다툼도 예상됩니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볼지에 따라 재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약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 1심 665억원→2심 1조3천808억원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1심은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2024년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늘리고 재산분할금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 최 회장 보유 SK 지분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교 취재 기자 | kkkim@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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