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발…26일 법정 공방 재개

신승훈 기자 2026. 6. 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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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2년2개월 만 법정 대면…합의 없이 퇴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이 결국 불발됐다. 양측은 오는 26일 변론 절차를 재개하고 재산분할 규모와 기준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지난 4월 17일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지 약 두 달 만에 합의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열었고 이후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지난달 13일 1차 조정기일과 이날 2차 조정기일을 통해 합의를 모색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조정기일은 오후 2시 시작돼 약 90분 뒤인 오후 3시 30분께 종료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 열린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오후 1시 47분께 법원에 도착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보다 앞선 오후 1시 39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조정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조정기일 종료 후에도 별도 입장 표명 없이 퇴정했다.

향후 변론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양육과 가사노동을 맡고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해당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주요 쟁점이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으로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오르면서 해당 지분 가치는 대폭 증가했다.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세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양측의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1심은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최 회장의 SK 지분을 2심이 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 재산분할 규모가 20배 넘게 늘었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해당 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회장 측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조정이 무산되면서 양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에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두고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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