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렬…다시 재판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조정 절차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26일 오전 10시를 정식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다시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된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분할 대상이 되는 SK그룹 자산의 구체적인 규모와 기여도,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 시점 등을 두고 양측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공개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끝나게 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이를 반대해 합의 이혼에 실패했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현금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공동 재산 규모를 약 4조 원으로 추산했고 이 중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1700만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전면 뒤집었다. 대법원은 ‘위자료 20억 원’을 제외하고 ‘1조3808억1700만 원’의 재산분할을 결정한 원심을 깨고 이를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당시 상고심 재판부는 2심 법원과 달리 이른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에 대해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은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 환수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자금을 지원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현저해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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