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조정 불성립…'주식 분할' 변론으로 다툴 듯(종합)
분할 대상 재산 규모·기여도, 분할 기준 시점 등 쟁점

(서울=뉴스1) 유수연 문혜원 한수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으나 결렬되면서 다시 변론 절차로 들어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1시간 30분간 진행됐으나 조정은 불성립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다시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된 만큼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론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될 경우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 판결로서 정해지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이날 오후 1시 39분쯤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조정에서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는지',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부정했는데, 조정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내세울 것인지', '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인데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오후 1시 47분쯤 출석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인데 심경이 어떤지' 묻는 말에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다만 '1차 조정 이후 좁힌 입장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조정기일 종료 후 '조정 결과가 어땠는지', '견해차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노 관장과 파국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면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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