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조정 불성립…파기환송심 재개

이화진 2026. 6. 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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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이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늘(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약 90분간 조정 절차를 마친 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변론기일을 열고 재산분할 규모와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 회장은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 관장과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게 되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글쎄요.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차 조정 이후 입장 차를 좁힌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 역시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느냐',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분을 부정했는데 어떤 취지로 주장할 계획이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약 한 달 전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2차 조정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근 급등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인정할 경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할지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 수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약 2조 700억 원이었지만, 최근 주가가 60만 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지분 가치 역시 크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해당 지분 역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 3천808억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만약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흘러갔다면, 해당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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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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