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서울·부산·경기 등 18곳 ‘선별적 재선거’ 선거소청 제기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별적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選擧訴請)을 제기했다.

개혁신당이 제기한 선거소청 대상은 서울시장·부산시장·대구시장·인천시장·경기지사 선거, 서울시의원·부산시의원·대구시의원·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등 총 18건이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한때 투표가 중단됐던 26곳의 투표소 가운데 개혁신당이 후보를 낸 18곳에 대해 선거소청에 나서는 것이라고 개혁신당 측은 설명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제출했다. 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참정권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했던 투표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나마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소청은 유권자나 후보자, 정당 등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바로 법원에 선거 효력을 묻는 선거소송(選擧訴訟)을 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는 우선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6·3 지방선거의 선거소청 제기 기한은 14일 이내인 오는 17일까지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소청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말로만 ‘전면적 재선거를 하자’고 하지 말고 6월 17일이 되기 전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냈던 선거에 선거소청을 내라”면서 “민주당도 선거소청을 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회복되는 데 거대 양당이 힘을 보태주길 강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선거소청을 제기함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지난 4일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에 선관위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선거소청 제기자는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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