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집단 가입 의혹' 신천지 前간부 구속 기로…17일 영장심사

김종훈 기자 2026. 6.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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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신천지 총회 총무 등 3명…정당법 위반 혐의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의 모습. 2026.1.30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를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시킨 의혹을 받는 전직 신천지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요한지파 총무 A 씨와 전 시몬지파 간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도 같은 날 열린다.

당원 집단 가입 의혹을 비롯한 정교유착 사건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 12일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 20대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7월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세워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도 있다.

고 전 총무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당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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