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용산구의회 ‘갑질’ 사건 가해자 징계 신속히 진행해야”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가 15일 서울 용산구의회 갑질 사건 가해자의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용산구청에 요구했다. 용산구청은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A씨가 계약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잡대(지방 대학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 출신”이라는 등 모욕적 발언을 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갑질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 사건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까지 직위해제·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달 14일 5급 전문위원인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뒤 서울시의회에 A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계약직 공무원들에게 “지잡대 출신”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냐”는 등의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에 신고당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징계 요구를 ‘감사 권한이 없는 기구의 조치’라고 반려하면서, 구의회 사건을 구청이 다시 조사하게 됐다. 이런 사실은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200600111
구의회와 시의회가 징계 권한을 두고 다투는 사이 A씨에 대한 인사조치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노조는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를 방치하는 조직에 의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공현주 공무원노조 용산구지부장은 “이미 의회 외부 전문가들의 조사로 심각한 갑질 행위가 인정됐고 중징계 요구까지 이뤄진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피해자 보호와 분리조치, 재발 방지 대책, 가해자에 대한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A씨의 갑질에 피해를 당한 이들도 참석했다. 피해자 B씨는 “A씨는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없이 재택근무 권고마저 거부하고 정상 출근을 이어갔다”며 “피해자들이 요구한 분리와 보호가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B씨는 “용산구청·구의회는 이미 확인된 조사 결과와 피해자 진술을 존중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견 직후 열린 구의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요구가 나왔다. 함대건 용산구의원은 본회의에서 “피해자들이 (A씨를) 신고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며 “서울시의회의 징계 반려 결정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를 불러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방식의 조사는 용납되서는 안 된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구청이)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징계를)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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