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소환…‘반란 혐의’ 조사

이화진 2026. 6. 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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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어제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엔 비상계엄 당시 무장 군인들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반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차 종합특검에 2번째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청사 지하로 곧장 들어가,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혐의는 군형법상 반란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무장 군인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반란의 최고 지휘자 역할을 한 거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사형뿐입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혐의 적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사안을 또다시 반란죄로 수사하는 건,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종합특검이) 군 조직을 와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 통수권자를 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게 자기가 자신을 반해서 반란 일으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특검은 지난 6일 조사에선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국정원 등을 시켜 우방국에 전달하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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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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