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종합특검 2차 조사 약 9시만 종료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6. 13. 19:0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의혹을 수사 중인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13일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지난 6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노출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조사실로 이동했다.

특검 사무실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YOON AGAIN”,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반란죄 자체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면서 “내란죄를 통해서 이미 조사가 완료됐는데 종합특검이 굳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 반란이라는 별도의 죄를 만든 것 자체가 매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 사건 자체가 군 통수권자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면서 “반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특검은 5·18 군사 반란죄 판례를 들어서 군 통수권이 아니라 국권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법리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 “조속히 조사를 멈추고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조사에서는 특검 측이 사법경찰관(수사관) 중심으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려 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사의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응할 수 없다’고 맞서 오전 조사가 지연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 54분께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에 출석한 지 약 9시간 만이다.

검사 입회하에 진행된 이날 조사에는 김정민 특검보가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송진호·김계리 변호사가 배석했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