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외친 민중민주당…대표·사무총장 구속영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민중민주당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이적 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한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 대표는 오전 10시, 한 사무총장은 오후 3시에 각각 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왔다. 2024년 8월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고 지난해 7월에도 당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정당 관계자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중민주당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와 한미연합훈련 규탄 활동 등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3000일 넘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해 왔다. 경찰은 이 같은 활동의 구체적인 경위와 간부들의 관여 정도를 들여다보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중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사건으로 규정하며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중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른바 민중민주당 사건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내란의 피해자인 정당의 당직자들을 도리어 가해자로 둔갑시켜 처벌하려는 것은 인과관계가 완전히 전도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민중민주당은 영장 심사가 열리는 16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고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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