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간부들 구속영장
2026. 6. 13. 17:51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3/newsy/20260613175102972ebit.jpg)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민중민주당 간부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민중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서울경찰청이 지난 1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각각 열립니다.
지난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온 경찰은 그해 8월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7월에는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탕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해 왔습니다.
민중민주당 측은 경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내란 세력이 내란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내란 피해자인 당직자들을 가해로 둔갑해 처벌하는 건 인과관계의 전도"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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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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