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 위반’ 민중민주당 간부들 구속영장

양인성 기자 2026. 6.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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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024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담은 박스를 옮기고 있다. /뉴스1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3일 민중민주당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 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북한이 주장해온 대로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하며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왔다. 그해 8월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7월에는 한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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