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 위반’ 민중민주당 간부들 구속영장 신청… 검찰은 법원에 영장 청구

채민석 기자 2026. 6. 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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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에 영장실질심사
서울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3일 민중민주당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달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달 11일 서울경찰청이 검찰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진행된다.

앞서 2024년부터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왔다. 2024년 8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해 7월에는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적단체를 만들어 미군 철수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민중민주당 측은 “이른바 ‘민중민주당 사건’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내란을 기획·추진하는 단계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내란 피해자인 당직자들을 가해로 둔갑해 처벌하는 건 인과관계의 전도”라고 반발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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