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당원 가입 강제’ 신천지 전직 간부 3명 구속영장 청구
구속 시 이만희 총회장 수사에 속도 붙을 전망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의 2인자 등 전직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13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교단 2인자로 꼽힌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58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친 지난달부터는 고 전 총무를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 전 총무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총무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합수본은 전직 신천지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하달됐고,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런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4일에는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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