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종합특검 두번째 출석... 반란 혐의 피의자 조사

이민준 기자 2026. 6. 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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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2차 종합 특검에 출석했다. 지난 6일 첫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1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차를 탑승한 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뉴스1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란 혐의는 군인에게만 적용되지만, 특검은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인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군형법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중 수괴를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등 중요 임무에 종사한 사람,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반란 혐의 조사는 이중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에 대해 이미 조사가 다 완료됐는데, 특검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반란죄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매우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이미 내란죄와 관련 사건 (재판)을 통해서 수많은 증언을 했고, 관련자들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증언했다”며 “(이날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께서 판단해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출범 101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출석했으나, 파견 검사가 아닌 경찰이 신문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보가 오후 조사에 배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도 조사에 응했다.

특검은 이날 반란 혐의 외에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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