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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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2일) SNS를 통해 "서울시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선관위에는 유권자의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접수됐습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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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2일) SNS를 통해 "서울시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초 상징적으로 서울 시민 63명을 소청인(원고)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서 나홀로 직접 소청(소송)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절차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직위와는 일체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밟아 가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선관위에는 유권자의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접수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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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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